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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20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1:21경 광명시 C다세대주택 A동 301호에서, 옆집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옆집에서 칼을 들고 설친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광명경찰서 소하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