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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6.20 2012고정2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3.경부터

4. 24.경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개간하여 경작하는 논에서, 피고인의 부 E의 논과 피해자의 논 사이에 설치된 논둑 약 150m 가량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허물어 버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벼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직 논농사를 하기 전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논둑을 갈아엎은 2011. 4. 23.경 이미 피해자 D이 모내기를 하기 위하여 논을 갈아 놓고 못자리를 준비해두고 있었던 사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논둑이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논농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논둑을 갈아엎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논농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