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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2 2015가단1076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파란스리팅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5306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4. 24. 주식회사 파란스리팅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5306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3. 주식회사 금강강업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한 사실, 원고가 2010. 1. 13. 이 사건 물건을 주식회사 파란스리팅에 임대하여 위 회사가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건이 주식회사 파란스리팅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