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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4가단21151

정산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D’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1. 11. ‘E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 B은 1억 3,000만 원을, 피고 C는 4,000만 원을 각 출자하였다.

피고 B은 2013. 12.경 원고를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조합관계는 해소되었다.

피고들은 2014. 2.경 F에게 이 사건 식당을 2억 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0. 8. 20.경부터 2013. 8. 10.경까지 이 사건 식당 매출액 등 합계 60,833,250원을 피고들과 정산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2016. 4. 6.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갑 4, 6호증, 을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양도금액 2억 원을 포함하여 동업으로 인한 총 수익금이 647,471,196원임을 전제로, 그 중 원고 수익분배비율인 30%에 해당하는 194,241,358원(=647,471,196원×0.3,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34,572,000원(원고가 지분수익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41,931,000원과 신용카드결제에 사용한 23,951,096원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외함)을 제외한 159,669,358원(=194,241,358원-34,572,000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