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971 | 부가 | 2005-01-11
국심2004서3971 (2005.01.11)
부가
기각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국심2003광1668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파산자 OOOO(주)는 생활필수품 및 일용잡화 등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채무부담과 국가외환위기의 발생에 의한 금융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OOOOOO(주)가 1999.7.20. 평등한 잔여재산분배와 청산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제기한 파산신청에 따라 1999.8.28. OO지방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O번지 1층~2층 건물 3834.0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가 2001.3.26. 법원의 경매에 따라 경락되었음에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4.9.16.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5,209,460원을 가산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7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에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된 경우 공매·경매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7에서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고 경락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언제, 얼마에, 누구에게 경락되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더라도 경락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에게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고유한 성격(거래세)에도 위반되는 이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국세심판결정에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까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이상 그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유무 또는 거래징수가능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이 양도되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위 부과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1) 제2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5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15조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규정은 사업자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켜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인데, 당해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경매에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이상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5)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5,209,460원을 가산한 반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또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경매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까지 가산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 때문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