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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5481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토목설계업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C가 2001. 1. 5. 설립한 회사로서, 현재 피고 C가 대표이사(설립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다

)의 직을, 그의 처 피고 D가 사내이사(설립시부터 감사의 직을 맡고 있다가 2015. 4. 24. 이사의 직에 취임하였다

)의 직을 맡고 있고, 피고 C, D 외 다른 등기임원은 없다. 2) 원고는 2003. 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자원 관련 분야의 업무를 맡아 왔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3.경에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07. 10. 31.에는 피고 회사 이사의 직에 취임하였다가 2013. 10. 31.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 주식 취득 및 피고 C와의 동업약정 체결 1) 원고는 2004. 3.경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 중 수자원 관련 분야를,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업 중 도로 관련 분야를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해당 분야 수주금액의 20%씩을 공동경비로 적립한 다음 연말에 실제 지출되지 않고 남은 공동경비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무렵 피고 회사는 1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그 중 13,500주는 피고 C가, 2,500주는 피고 D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주식인수금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는 2004. 3. 24. 피고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10,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발행하기로 한 다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00,000,000원만을 피고 회사에 주식인수금으로 납입하여 원고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