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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6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15. 약 30년 이상 알고 지낸 중학교 후배인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5%(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15. 자신의 어머니 C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13.부터 2019. 2. 18.까지 매월 위 2억 원의 월 2.5%에 해당하는 500만 원씩을 각 송금하고, 2019. 5. 29. 500만 원, 2019. 7. 2. 500만 원, 2019. 7. 30. 500만 원, 2019. 9. 1. 500만 원, 2019. 9. 30.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7. 11. 15. 원고로부터 위 2억 원을 이체받은 직후에 D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한 사실, 그후 피고가 D으로부터 2017. 12. 12.부터 2019. 5. 29.까지 매월 500만 원씩을 입금받아서 2019. 3. 및 같은 해 4.에 각 입금받은 돈 합계 1,000만 원을 제외하고 그 각 입금 무렵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500만 원씩을 각 송금하여 주었고, 또한 피고는 2019. 7. 1.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아 2019. 7. 2.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2019. 7. 30.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은 즉시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2019. 8. 30.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아 2019. 9. 1.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고, 2019. 9. 30.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은 즉시 원고에게 송금해 준 사실, 다만 피고는 2019. 10. 31. 및 2019. 12. 20. D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