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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2. 1. 중순경 인천 남구 E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E 301호에서 F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후 F은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자신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였다

'는 취지로 F에게 교부한 필로폰의 출처, 교부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