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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58803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망 G과 2016. 7. 8. 임대차 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매 월 24일 지급), 기간 2016. 7. 8.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망 G에게 해당 부분을 임대하여 준 사실, 망 G은 2020. 5. 2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차임의 연속 2 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내용 증명 (2020. 8. 12. 자) 내지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표시한 사실, 원고는 망 G을 대신하여 2020.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요금 300,550원을 지급한 사실, 망 G은 2020. 7. 1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G의 상속 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연체 차임 내지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의 한정 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 승인신고를 하여 2021. 3. 18. 수원 가정법원 2020 느단 51532호로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은 위 상속의 한정 승인 심판에 의하여 망 G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G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한정 승인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