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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8 2013고단154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경찰을 사칭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공갈함으로써 불법 체류자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31. 17: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5호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의 집에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채우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왔다, 100만 원만 주면 베트남으로 강제출국되지 않도록 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피해자 동거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18: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F의 집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보여 주면서 “경찰이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