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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24838

이직위로금 및 조의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6. 사망하였다.

다. 피고 복지회에서는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조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만 5년 이상 가입한 회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될 이직위로금은 6,762,000원이다. 라.

위 조의금 및 이직위로금의 수령에 관한 피고 복지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복지회 규정 제31조 제1항 : 이직위로금, 할당금환불금은 본인 또는 복지회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수령(신청 포함)할 수 있다.

복지회 규정 제31조 제2항 : 회원이 사망한 경우의 이직위로금 수령(신청 포함)에 관한 우선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복지회 규칙 제3조 제3호 :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조의금 수령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의금 및 이직위로금은 피고의 복지회 회원이 사망함에 따라 그 유족의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각종 연금관련법령의 ‘유족급여’와 유사한 성격의 금원이다.

위 각 연금관련법령에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그 수급권자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고 복지회 규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항을 둔 위 연금관련 법령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복지회 규정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시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