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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09389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5,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원고의 어머니인데 2007. 11. 29.과 2008. 3. 27. 피고와 사이에 주계약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합산 장해지급율이 80% 이상인 장해상태 시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신수술특약으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시(수술 1회 당) 제1종 10만원에서부터 제5종 300만 원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라이프플랜 종신보험계약 2007. 11. 29.자 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2008. 3. 27.자 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보험기간 : 2007. 11. 29.부터 종신(주계약), 59년간(신수술특약) 보험계약자 : B 보험대상자(피보험자) : 원고 보험수익자 : 만기 분할시 B, 입원장해시 원고 (2)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보험기간 : 2008. 3. 27.부터 종신(주계약), 80세까지(신수술특약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원고 보험수익자 : 만기시 B, 입원시 원고, 사망시 상속인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보험약관> 제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