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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4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12. 14.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부근 노상에 주차된 C가 운행하던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매매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남영역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매매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역 부근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9.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4쪽, 73쪽)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