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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다행히 피해 발생에 이르지 않았으나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