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0,258,294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4.부터, 160,000...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을 전후하여 서귀포시 D 토지 일대에 ‘E’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로부터, 원고 A는 2016. 9. 4. 이 사건 리조트 22동 4층 E501호(이하 ’501호 객실‘이라 한다)를, 원고 B는 2016. 9. 5. 이 사건 리조트 22동 2층 E202호(이하 ’202호 객실‘이라 한다)를 각 대금 7억 5,600만 원씩에 분양받았다.
다. 원고 A는 2016. 9. 4.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6. 9. 5.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2016. 9. 26. 잔금 4억 4,600만 원과 관리비 8,202,000원, 취득ㆍ등록세 36,056,294원을 각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800,258,294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B는 2016. 9. 5. 대금 7억 5,600만 원을 입금하고, 2016. 9. 6. 관리비 8,202,000원과 취득ㆍ등록세 36,056,294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800,258,294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리조트 501호 및 202호 객실은 당초 2016. 8.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6. 8. 30.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와 같이 분양대금이 전액 납입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신탁등기를 해지하고서 원고들에게 각 분양객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이 수차례에 걸쳐 항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11. 15. '2017. 2. 15.까지는 이 사건 리조트 501호 객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통지서를, 2017. 1. 13. 원고 A의 선택에 따라 분양대금 반환절차를 진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각 보내었다.
바. 원고 A는 2017. 1. 18. 피고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