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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8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형 송곳 1개( 증 제 1호), 과도 자루 1개( 증 제 2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공갈 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87년 무렵 광주 남구 C 소재 상호 불상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을 만 나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마음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 내 어머니 소유의 논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일부가 상속될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무렵 광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새로 이사 온 집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 피해 자로부터 “ 이 집은 큰딸이 산 것인데 명의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다.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명의가 네 명의 면 네 집이다.

” 라는 말을 하며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내연관계를 시작할 때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13. 광주 광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 천만 원을 주면 네 곁을 깨끗이 떠나고 광주도 떠나겠으니 돈을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

” 라며 거절을 당하자, 2018. 1. 22.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없다면서 필리핀으로 선교활동을 갔다 왔느냐

5천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 모가지도 따고, 나는 혼자 못 죽으니까 너 하고 나 하고 둘이 죽든지 아니면 느그 자식들까지 좋지 못할 것이다.

깨끗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 주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