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22874

사도개설및영구사용권리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 및 피고 B, C, D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 이하 ‘E’이라 한다

), E 대표 G, H(이하 3인을 ‘G 등’이라 한다

)은 1995. 11.경 경기 가평군 I, J, K, L 외 4필지에 노인복지시설(E)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피고 B, D 및 피고 A의 남편인 망 M, 피고 B의 피상속인인 망 N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중 각자 소유인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이후 원고가 1998. 8.경 E, G, H으로부터 위 사업을 양수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 용지도면표시 ①,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부분에 사도를 개설하여 이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A, B, D 피고 B, D,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은 1994. 8. 4. E과 사이에 별지 사도편입 부동산 목록 1 내지 7항, 10, 11항 기재 토지 합계 약 1,200평에 관하여 사용료로 평당 20만 원씩(합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토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망 M는 같은 날 E과 사이에 별지 사도편입 부동산 목록 8항, 9항 기재 각 토지 합계 약 400평에 관하여 사용료로 평당 20만 원씩(합계 8,000만 원 으로 하는 토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은 1995년경 피고 B 등에게 1억 2,000만 원만을, 망 M에게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미지급하였음은 물론, 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측량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B 등은 1995. 10. 25.에, 망 M는 1995. 12. 4.에 E 및 H 등에게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