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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16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조'에 닉네임 'C'로 회원 가입 한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3동 3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조 게시판에 '야애니 ~ Grope 어둠속의 새~들..' 이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동생이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2013. 4.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조 사이트 업로드 화면 캡쳐 자료

1. 동영상 재생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