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직할시장은 1992. 8. 26. 부산직할시 고시 C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순번 기재 토지는 ‘1~4토지’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 8.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2층 연면적 494.18㎡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0. 12. 21. 위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2. 6.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을 620.26㎡로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1. 4. 28. 위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0. 8. 1.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03. 7. 31.까지로 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왔다. 라.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16. 7. 31.로 만료됨을 예고하면서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18. 7. 31.까지로 연장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아래 사항을 2016. 8. 17.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1) 이 사건 가설건축물 사용 등 관련하여 주변 통행 방해 등 유사행위 방지를 위하여 통행로(1토지와 2토지 사이를 통과하여 4토지로 통하는 통행로를 말하며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 유지확인서(공증각서) 제출요함 2) 이 사건 통행로 유지 방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등에 따라 피고의 가설건축물 철거 요구가 있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