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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노4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2013. 9. 경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3. 8. 27. 자 번호계에 가입한 초기부터 계 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아 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다른 계원들은 계 불입금을 납입한 후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아 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 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계원이 누구 인지에 관하여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거래 내역이 매우 빈번함에도 계 장부와 같이 계를 운영 ㆍ 관리한 서류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뒤늦게 작성 ㆍ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그 계좌거래 내역 중 일부를 이 사건 계와 관련된 거래 내역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의 계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모두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고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여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⑤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