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3세, 여)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남편 전화 왜 안 받냐, 씨발년아 모가지를 비틀어버릴라, 니 남편 데려와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50경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에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G 기자 H 및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 조카뻘 밖에 안 되는 씨발년아, 돌림빵 해버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에 위 H 및 경찰공무원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위 제2항과 같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51세, 남)에게 "야 이 똥파리같은 놈아, 평생 똥파리나 하며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