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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5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3세, 여)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남편 전화 왜 안 받냐, 씨발년아 모가지를 비틀어버릴라, 니 남편 데려와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50경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에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G 기자 H 및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 조카뻘 밖에 안 되는 씨발년아, 돌림빵 해버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에 위 H 및 경찰공무원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위 제2항과 같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51세, 남)에게 "야 이 똥파리같은 놈아, 평생 똥파리나 하며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