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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2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13.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마골 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성 현로 방면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50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I'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등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음주 운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