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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12:0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2 세) 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를 말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쇠 갈고리로 긁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