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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184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3:40 경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수사과 C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상습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사실을 통지 받고 위 사건의 담당 경찰 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를 찾아 와 E에게 “D 아내, F로 연락 주세요, 지금 100만원을 드릴 테니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자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돈을 마련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의사표시의 방식, 피고인 및 그 남편인 D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