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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합1150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2017. 10. 경에는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지 못해 연체가 되는 등으로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손님으로 1 ~ 2회 가량 가본 적이 있는 서울 중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유흥 주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8. 06:2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유흥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그 곳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8. 06: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여성용 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들어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59 세, 여) 의 목덜미를 잡고 아래로 향해 누른 다음 큰소리로 " 소리 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여 그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마침 옆방에 있던 피해자 F(64 세, 여) 이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나와 “ 신고한다.

”라고 하자 피해자 F의 몸을 밀어붙여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신고를 하기 위해 유흥 주점 밖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강도 미수), 영업 허가증, 내사보고( 범행 당시 CCTV 확인), 수사보고( ‘H 주유소’ CCTV 분석 및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