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2009. 10. 1. 주식회사 E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순번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상토지번지 (인천 서구 G) 지목 면적 매매면적 매매대금 1 B A회사 H 답 25,449㎡ 15,315㎡ 3,945,000,000원 F 8,936㎡ 2,301,650,000원 2 F I 임 15,372㎡ 4,182㎡ 1,643,050,000원 3 J 임 793㎡ 747㎡ 4 K 답 2,083㎡ 1,451㎡ 합 계 30,631㎡ 7,889,700,000원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와 그 실질적인 운영자 F은 2009. 6. 10. 피고 B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및 대금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해제통보까지 하였다.
결국 원고와 피고 B은 2010. 2. 10. 아래 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면적 및 매매대금을 조정하여 다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순번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상토지번지 (인천 서구 G) 지목 면적 매매면적 매매대금 1 B A회사 H 답 23,024㎡ 23,024㎡ 8,544,300,000원 2 L 임 8,649㎡ 3,683㎡ 3 J 임 793㎡ 793㎡ 4 M 답 1,147㎡ 1,147㎡ 28,647㎡
라.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호는 '피고 B은 매매목적물을 현 상태로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하고, 원고는 토지의 레벨, 토질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