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21:40경 당진시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E(4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를 데리러 온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가 “왜 남의 마누라를 때리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넌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장기간 연락을 끊고 사라진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