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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61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C 원고와 공동피고 C 사이에서는 위 공동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 18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팀 6파트 소속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물품발주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C은 물류지원팀 소속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외부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성폭력 범행 및 형사재판 경과 1) 원고가 소속된 영업팀 6파트는 금요일인 2017. 6. 23. 20:00경 부천시 소재 음식점에서 파트장인 차장 D의 주관 하에 회식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

). 이 사건 1차 회식에 영업팀 6파트 소속 대리 E, 사원 원고, F이 참석하였으며, 그 밖에 영업이사 G, 물류지원팀 소속 대리 H, 주임 C, 영업팀 4파트 소속 과장 I, 영업팀 3파트 소속 사원 J, K도 참석하였다. 2) 이 사건 1차 회식은 21:30경 종료되었고, 이어서 E과 H의 주도로 인근 주점에서 2차 회식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이 사건 2차 회식에 원고, C 및 F이 참석하였다.

3) 이 사건 2차 회식은 23:00경 종료되었고, 원고, C 및 F은 인천 방면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합승하였다. F이 중도에서 먼저 내린 후, 택시가 원고의 주거지 근처에 당도하자, C도 원고와 함께 내렸다. 4) C의 요구로 원고와 C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음식점에서 업무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더 마신 다음, 그 근처인 인천 부평구 L 소재 ‘M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C은 2017. 6. 24. 04:00경 위 노래방 호실불상의 방 쇼파 위에서 술에 만취한 원고와 나란히 앉아있던 중, 원고가 C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자 원고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원고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원고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원고의 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