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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역 부근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관악구 E에 건립될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한 채를 무상으로 주고 2008. 3. 1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당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아파트를 무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3. 같은 계좌로 855만 원을, F의 명의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분양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벌금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