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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6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 D와 사이에 2013. 11. 30.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D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와 이사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D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2.경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 10:30경 서울 관악구 천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완전개판이다!, 너도 너 어미년도.. 회복불가다.! 이 개같은 년아!”라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5. 14. 12:27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