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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0:30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50번길 17 옆 '두럭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자, 막걸리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위 D에게 던지며, “니가 뭔데 술을 마시는데 그라노. 씹새끼야.”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 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씹새끼, 개새끼, 술먹은게 무슨죄고. 죽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간 머리로 그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위 D에게 "개새끼,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가 앉아 있던 책상을 발로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