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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05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고양시 일산구 C오피스텔 9층 1017호와 ② 의정부시 D빌라 203호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취ㆍ등록세 및 대출상환금 합계 123,565,20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①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41호로, 위 ②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22.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701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를 위하여 관련 취ㆍ등록세 및 대출상환금 등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