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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8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3 층에서 ‘C 마사지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1:30 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마사지 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D과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