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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3:05경 창원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E이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업주를 때린 일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출동하여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술에 취하여 G에게 “내 조카가 검사다, 아무도 안 무섭다, 전부다 모가지 날려버린다, 경찰도 안 무섭다,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 날을 모아 G의 목 부위를 5회 때리고 G을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피해보상을 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