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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4. 29. 선고 2014헌마321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321 재판취소

청구인

노○정

결정일

2014.04.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808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