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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1278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의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들은 동업으로 ‘포항시 북구 E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하기로 한 건축주들로서, 원고는 2015. 9.경 피고들과 위 다세대주택 2동의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48,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중 1세대(1동 2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출금 중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5.경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9.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효용새마을금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를 피고 C, 근저당권자를 효용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141,7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2016. 9. 9. 당시 감정가액은 180,200,046원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9,000,0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