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06: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 당시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수치 0.06%는 높은 것은 아니다.
수치는 기계마다 오차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마다 동일한 음주량으로 측정되는 수치나 이로 인한 운전능력의 지장 정도가 개인차가 있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음주로 인한 영향 정도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영향 정도를 혈중알콜농도로 측정해보는 것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치로써 음주운전의 불법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적발 당시 언행이나 혈색 정도를 기재하지만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확인을 받지 않으므로 동영상 촬영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보강하지 않는 한 증거력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