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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3 2014고단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운영하던 종이컵 제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개인채무가 2억 원이 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종이컵 제조 사업과 함께 운영하던 택배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 할부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1.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경 안동시 D 101-105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택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내 앞으로 등록된 차량이 있어 나는 더 이상 등록이 안 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1대당 매월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불하고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차량 구입 관련한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회사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서류를 받아 F 현대 트라고 화물차 1대를 구입하면서[(주)대형운수에 지입]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서류를 받아 같은 날 G 대우 카고 화물차 1대를 구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