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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8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 급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도중 무슨 소리가 들려 위쪽을 보았더니 피고인의 얼굴과 휴대전화가 보였고, 자신이 소리를 지른 후 옷을 입고 나가 옆 칸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내가 뭘, 내가 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밀치고 도망갔으며, 화장실 밖으로 나와 호프집 종업원에게 울면서 정황을 설명하고 피고인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얼굴과 휴대전화 위치 및 자신이 피고인을 발견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경험한 일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질 때 두 손으로 만진 것인지 아니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