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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5고정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12: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TV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현금 4,000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안에 피고인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 C이 자신을 집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집 앞에 있는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약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가로 100cm x 세로 80cm)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절도압수품 사진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