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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499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들과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받아 그 돈으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고, 피고들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한 다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1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가) 매매대금 5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3,000만 원, 잔금 3억 2,000만 원 (나) 원고는 D의 근저당(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말소 서류를 가지고 와서 말소등기가 확인되면 그 날 계약이 체결이 체결된 것으로 하고, 피고들은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위 내용에 따라 피고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한다.

(라) 잔금은 위 계약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에 지급하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채권관련등기의 말소절차를 원고의 책임으로 이행한 후 잔금 3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한다.

단, 원고가 120일 이내에 위 채권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피고들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채권금액을 지급하고 채권관련등기의 말소절차를 취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