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참관인을 폭행하여 투표소를 소요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선거 사무 종사자를 특히 보호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휠체어를 밀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노모의 투표지를 보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참관인과 실랑이가 벌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나 소란을 피운 시간이 비교적 경미하고 짧은 점, 피해를 입은 참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참관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