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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1:3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를 보고 순간 욕 정이 일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분 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내용 및 지속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