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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31 2016가단20616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작곡가로서 ‘C, D, E, F, G, H’이라는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을 작곡한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극단 I 소속의 연극 연출가이다.

나. 피고는 J회 K연극제에서 L 17:00경 및 M 17:00경 상연된 각 공연 중, N 페스티벌에서 O 19:30경 상연된 공연 중, P 페스티벌에서 Q 20:00경 및 R 16:00경 상연된 각 공연 중 각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는 2016. 4. 18. 3,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 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