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3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직장암 수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을 위해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4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