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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3 2016가단239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42303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