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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43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3:40 경 서울 종로구 창덕궁 길 29, 창덕궁 후문 부근 도로를 보행하던 중, 관내를 순찰하던 종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피해자 C(49 세) 이 “ 야간에 위험하니까, 인도로 걸어가라” 는 이야기를 하자, “ 웃기고 있네,

지금까지 이렇게 다녔다” 라며 도로를 계속 보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자가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발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빨리 스티커를 발부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착용한 근무 모를 손으로 1 차례 올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