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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5고단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는 2011. 4. 27.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 불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9. 경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G)를 통해 600만 원,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H)를 통해 7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J 및 K는 2011. 5. 18. 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차용한 돈을 갚아야 하는데, 선 불금 750만 원을 주면 앞으로 당신의 업소에서 일하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J 및 K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J 및 K는 2011. 5. 26. 경 오산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점에 빚이 있다.

당신의 주점으로 옮 길려면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빚 갚을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