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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01512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 15.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 2018. 1. 30. 사망함. 에게 2015. 6. 29.에 6,000만 원을, 2016. 10. 2.에 3,000만 원을, 2017. 8. 7.경 원고는 위 5,000만 원의 대여일시를 2017. 8. 8.로 특정하였으나, 위 날짜는 C의 통장에 자기앞수표 4,000만 원이 입금된 날짜이고, 원고가 위 돈 5,00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한 날짜는 2017. 8. 7.이므로(갑 제13호증) 이와 같이 기재하였다.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발행인을 피고로 한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 ① 액면 금 1억 원 당좌수표 발행일 2018. 12. 30. 2016. 12. 30. 실제 발행한 뒤, 2년 연장하여 2018. 12. 30.로 기재함 , 발행지 : 서울 영등포구 D 지급지: E은행 여의도지점, 수표번호 : F ② 액면 금 5,000만 원 당좌수표 발행일 : 2018. 12. 30. 2017. 8.경 2017. 2. 20.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하는 바람에 이를 수정하면서 2018. 12. 30.로 기재함 , 발행지 : 서울 영등포구 D 지급지 : E은행 여의도지점, 수표번호 : G

다. 원고는 2018. 12. 31.경 지급은행인 E은행에 이 사건 당좌수표 2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은행은 피고로부터 피사취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1, 10, 13, 1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4호증 하단에 기재된 아래 부분으로, 위 부분은 C가 나중에 기입해 준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실제발행일이 2016. 5. 2.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