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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07.18 2012노8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시효 완성(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5년이고 이 사건 공소가 2011. 10. 11.경 제기되었는바, 2005. 4. 29.경부터 2007. 9. 30.까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제기 당시 이미 5년이 경과된 2005. 4. 29.부터 2006. 10. 10.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 A는 피고인 C, B의 명의를 대여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인 위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였다.

3) 진술의 임의성 부인(피고인 A) 명의대여를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명의대여의 법적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검사의 회유, 압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500만원, 피고인 C: 벌금 1,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변호사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이고, 피고인 C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2006. 5.경부터 2007. 8.경까지는 법무법인 G 대전분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08. 1.경 피고인 B을 만나 형식상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그 사무실을 이용하되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처리하면서 피고인 B의 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매출과 무관하게 월 200만원씩 정액으로 주겠다는 취지로...